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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880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05:58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F 캡 티 바 승용차를 정 차한 뒤 물건을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7 장, 28만원 상당의 식당 교환권, 현대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시가 10만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