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10. 8.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손으로 D(여, 10세)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8.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906동 4-5라인의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0세 에게 ‘중앙동이 어디냐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D의 뒤에서 양팔로 D를 껴안고, 손으로 D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극력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동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 할 것이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