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9: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안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화투패를 잘못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술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어 찌를 듯이 하며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등 폭력범죄전력이 많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폭력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에는 3회의 벌금형만이 있고,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