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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 06:30 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에서 평소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치 수리를 해 주면 수리비를 바로 지급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F이 운행하던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문 판금도 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맡기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2, 4, 6, 7번 기재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해당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번 기재 수리비의 경우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번 기재 수리비의 경우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 (G )에 대한 폐차 업무를 대행하면서 지급 받아 간 70만 원으로 충당처리 되어 이미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 수리비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소유의 그 랜 져 XG 차량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면서 해당 수리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는 자신 (F) 이 호프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