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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2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내지 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을 끓여 먹고, 이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1개, 십자드라이버 1개, 니퍼 1개,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22:00경 인천 남동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헌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회복,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에서 본 건 범죄를 범한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