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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388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6: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