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6770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74,238,439원과그중173,055,429원에대하여2014.6.13.부터2014.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74,238,439원과그중173,055,429원에대하여2014.6.13.부터2014. 12.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