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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507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문구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30 경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전체 길이 19cm , 칼날 길이 4cm ) 을 들고 집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이 던 피해자 C( 여, 23세 )를 보고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따라가다가, 같은 달 14. 00:01 경 광주 서구 염화로 40번 길 20-1( 화정동) 태영 아파트 3 단지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 저기요 ’라고 부른 다음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신경 심부분 지의 완전 단절, 좌측 지신 근의 부분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D의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상황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압수한 칼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의류 착용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기록 제 21, 30,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 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의 전, 후로 피고인이 한 행동,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일 체포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