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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나45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부산 사상구 F건물 가동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A, B의 아들인 원고 C과 원고 D는 부부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 일운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운토건’이라고 한다)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일운토건이 공사하는 현장을 총괄하는 팀장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일운토건 소속 현장근로자인 G과 함께 2014. 8. 26. 13:37경 위 F건물 부근에서 오수관 배수작업을 하기 위해 F건물 1층 주차장에 발전기가 적재된 1톤 트럭을 주차한 뒤 작업을 하였다.

위 트럭에는 산소통, LPG 가스통, 휘발유통 등의 인화물질이 함께 적재되어 있었던 반면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 E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 시동을 끌 때 발전기 주변에서 발화된 불꽃이 인접한 휘발유통과 LPG 가스통으로 튀게 하였고, 그 결과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위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안에 있던 원고들 소유 가재도구가 소훼되었고, 원고들은 다른 거주공간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다.

원고

C,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치고 가스를 흡입하여 2014. 8. 26.부터 2014. 9. 15.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D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겪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실화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950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