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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소금 섭취의 효능, 섭취량과 섭취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딸 G의 진술을 믿음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생식이나 소금을 단순히 식품으로서 판매한 식품 판매업자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 업무 ’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소금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지할 의무 내지 소금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 등 ‘ 업무상 주의의무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뇌신경 손상이라는 ‘ 상해’ 가 소금 과다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 인과 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금고 1년,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 암을 치료한 사람이 많고,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금과 생식을 섭취하면 몸에 냉기가 빠지면서 복수가 없어 지고 결국 암세포도 없어 질 수 있다’ 는 등으로 소금 섭취에 따른 효능을 이야기하고, ‘ 소금 3g 들이 1 봉 지를 처음에는 하루 3 봉지 정도 먹고, 익숙 해지면 들어가는 대로 먹어 라’, ‘ 복수를 빼려면 물을 먹지 않아야 하고, 정 힘들면 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