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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2.경까지 원고의 동생인 D에게 합계 2억 4,600만 원을 변제기 2001. 8.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4. 8. 23.경 D와 사이에 총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다음, D로부터 2004. 9. 10.부터 6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고 2005. 3. 30.부터 3개월마다 1,500만 원씩 총 3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D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1) 금 2억 원을 지급하고,(2) 2005. 7. 1.자로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다.

단, 위 금원의 지급방식은 원고가 2005. 9. 30.부터 매월 말일 각 200만 원씩 위 금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의 지분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위 지급방식에 따라 모두 변제하거나 변제기 이전이라도 모두 변제할 경우 위 토지의 지분을 원고에게 다시 양도(반환)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이 법원 2005가합1974호로 원고를 상대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5.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편의상 이 사건을 기준으로 바꾸어 표시한다). 원고는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분할 변제금의 지급을 2006. 3.부터 일부 지체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 B B B B B B B B 원고는 2006. 12.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년 금제4488호로 남은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