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5의 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 연락 하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5의 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차량 운행 방법 및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L, D 등과 상호 의사 연락 하에 나란히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일명 ‘ 드래그 레이싱’ 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공동 위험행위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 나 위험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