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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재고단30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12. 2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 02: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 309호 욕실에서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1. 6. 선고되어 2010.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1 헌가 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 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