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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23:5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66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피해자 B( 남, 45세) 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조수석 앞 유리 쪽에 다리를 올려놓아 피해자가 다리를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 이 씨 발 놈이" 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 손등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범죄사실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 갔다.

피고인은 2016. 2. 11. 00:05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려고 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었 다. E 경위가 이를 제지하고자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이 개새끼들 니 맘대로 해" 라며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