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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9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이다.

1. B 호텔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1: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B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방이 있냐”라고 말을 걸면서 안내데스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행위를 제지하자, 안내데스크 밖으로 나와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E센터 내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1*층에 있는 E센터에서 인도네시아 통역 업무를 당당하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8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냐 , 성기가 아프다”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밀쳐내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뒤로 돌아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