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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5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달하였고”를 “G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여”로 변경하고, 제7행 “피고인의 모자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모자대금이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의 일부라도 변제하고자 노력한 점, 그 결과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회복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93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