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정10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52 세) 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8:0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해 3 월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술값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하고서는 이를 지급치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생수 통 (15L )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호흡기장애 2 급인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