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47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45,374,070원, 원고 D에게 13,800,000원, 원고 E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을 공동상속한 자들이고,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4. 무렵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3층 여관 건물에서 ‘J’라는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K은 2015. 10. 14. 무렵 이 사건 여관 208호에서 장기투숙을 하고 있었다.

당시 K은 이 사건 여관 208호에서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0. 14. 위 K을 따라 이 사건 여관 208호에 가서 잠을 자던 중 위 K이 사용하던 전기밥솥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열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위 화재가 발생한 후 망인을 대피시키지 못하였고, 망인은 2015. 10. 15. 01:15경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바. 피고는 ‘숙박시설인 이 사건 여관 운영자로서 이 사건 여관 투숙객인 위 K이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방치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을 제대로 수립, 수행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을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소외 L에게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로 2016. 10. 7.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58호)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여관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여관의 화재 발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