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221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의 서류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 및 고소인보충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소인 C은 2013. 3. 4. 2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고소인 A의 멱살을 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지, C이 피고인을 바닥에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1팀 사무실에서 순경 F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장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장소인 E 주인 G의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