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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정5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ㆍ 증진시키고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구두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유해 ㆍ 위험한 기계 ㆍ 기구 ㆍ 설비 등이 아닌 것은 안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D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3년 1 월경 납품한 350 족의 샘플용 안전화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안전 인증번호 (E )를 표기 및 라벨 부착을 하는 등 안전 인증의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표하여 행위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및 첨부 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안전화가 견본품에 불과 하여 안전 인증의 무가 면제되는 연구개발목적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안전 인증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산업안전 보건법이 안전 인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필요한 기구 등에 대해서는 그 안전 보건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지를 제조단계에서부터 확인하여 그 심사를 통과하는 기구만을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려는 데 있음. 안전 인증표시 위반행위의 처벌은 그와 같은 심사 통과에 관하여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비록 안전 인증의 무가 면제되는 경우라서 안전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