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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1 2016고합6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저녁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대학교 태안 캠퍼스 본관 F 교육원에서 대학원생 특성화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G( 여, 26세, 가명 )를 비롯한 대학 원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날 00:15 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학생 기숙사에 데려 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방바닥에서 항거 불능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이 작성한 각 소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기숙사 복도 및 본관 CCTV 영상, 통화상 세 내역, 방 구조도, 녹음 CD 2부, 기숙사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26, 33,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7조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