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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0:05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43세)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E과 몸 섞었지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화를 내며 상을 엎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와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그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단서에 ‘주상병: 안면부 좌상, 부상병: 경부 좌상, 우측 수부 좌상, 복부 찰과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