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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홍 콩에서 병원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증거기록 제 109, 113, 159 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공판기록 제 18 면),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공판기록 제 19 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