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3:2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180-55호 장안가구 앞 도로를 먹골역 쪽에서 태릉입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에 놀란 C로 하여금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게 하여 D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