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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979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고등법원 2005나7335 예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2. 2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29.부터 2005. 12. 21.까지는 연 5%, 200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2004가합371)은 2005. 6. 22.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08. 5. 29. 피고의 상고 기각(대법원 2006다8368)과 동시에 확정되었다.

나. 강제경매와 배당금 수령 예금보험공사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8. 6. 9.경 피고 소유인 충남 금산군 D 임야 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00,000,000원으로 한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고, 2008. 6.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된 결과 2009. 7. 6.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2009. 8. 6. 배당기일에 66,429,898원을 배당받았다.

다. 채권양도 등 예금보험공사는 2015. 4. 29.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4, 8,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