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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1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5. 09: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원터길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침 그곳 들마루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7세)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마을회관 출입문 입구에서, 마침 회관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51세) 등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