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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4고단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킨텍스와 통합 운영될 원마운트 의무실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킨텍스에 입주하고 있던 회사에서 일당 7~8만원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치킨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을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0]

4.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부천 원미구 원미동 부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일산 킨텍스 내에 있는 의무실에서 2013. 7. 5. 간호사 공채가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