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박성찬(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담당변리사 권경희)외 2인)
주식회사 엘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장선))
2004.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7.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가 사용하는 선출원ㆍ선등록 서비스표인 비교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3258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9. 22.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교서비스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서비스표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상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491351호
③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2000. 2. 12./2001. 2. 9./2001. 4. 11.
④ 권리자 : 피고
⑤ 지정서비스업 : 인조석재, 비금속제 마루판자, 비금속제 창문틀, 비금속제 도어,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니트, 플라스틱 타일(상품류 구분 제19류)
(2) 비교서비스표
① 구성 :
② 등록번호 : 제42416호
③ 출원일/등록일 : 1996. 8. 5./1998. 6. 1.
④ 권리자 : 원고
⑤ 지정서비스업 : 콘도미니엄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아게이트 건축업(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04류)
[증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비교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매우 밀접하며, 비교서비스표는 주지 서비스표이거나 건축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LG TRAUM”이라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되고, 비교서비스표는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가)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ㆍ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ㆍ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및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의 일치 여부, 수요자의 범위의 일치 여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동일ㆍ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조석재, 비금속제 마루판자, 비금속제 창문틀, 비금속제 도어,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니트, 플라스틱 타일(상품류 구분 제19류)” 등의 비금속제 건축용 자재이고,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콘도미니엄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사무용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아게이트 건축업(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04류)” 등 건축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먼저 건축자재와 건축업의 제공자에 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기업이 건축용 자재에 대하여도 각종 상표를 출원ㆍ등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건축자재의 제공ㆍ판매와 건축업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계에 일반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통념상 건축자재는 전문적인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건축용 자재 중 일부의 자재를 생산하고, 건축업은 건설회사 등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축자재의 제조자와 건축업의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② 수요자의 측면에서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건축자재의 판매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건축자재의 수요자와 건축업의 수요자층이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통념상 건축자재의 수요자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건축업자이거나 건축을 직접 하려는 자이고 건축업의 수요자는 건축된 건물 자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자재의 수요자와 건축업의 수요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③ 밀접성에 관하여 보면, 건축업은 건축에 소요되는 수많은 종류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는 서비스업이므로 단순히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가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④ 판매장소에 관하여 보면, 건축자재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전문상점에서 판매되나 건축업은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건축자재인 상품과 건축업이라는 서비스업이 동종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와 비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이 동종ㆍ유사한 업종임을 전제로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상표가 주지ㆍ저명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의 상표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1131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인 2001. 2. 9. 당시에 비교서비스표가 서비스표로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31 내지 40,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 3.경 대신주택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비교서비스표를 사용하여 1992년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트라움하우스 I' 16세대(분양금 합계 21,312,928,000원), 1996년에 같은 동에 ’트라움하우스 II' 19세대(분양금 합계 40,028,874,495원)를 준공하고, 1999년에는 같은 동에 ‘트라움하우스 III' 38세대를 착공한 사실, 한편 1995. 4. 6.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1. 2. 9.까지 사이에 공동주택 ‘트라움하우스’와 관련된 기사 또는 광고가 각종 주간지 및 신문에 29회에 걸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104류의 지정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비교서비스표가 출원ㆍ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만 “트라움하우스”라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위 공동주택의 높은 분양가 및 최신 설비에 대하여 몇 차례 신문과 주간지에 기사가 실리고, 2000. 9. 27.경 5개 주간지에 광고가 실린 사실 등만으로는 비교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1. 2. 9. 당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건축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비교서비스표가 건축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표장으로서 인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1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