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2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2012. 11. 19.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방면에서 단속장소인 같은구 같은동 465-12호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