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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9 2013가합1016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57,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45,0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계약일 공장용지 (이하 번지만 표시) 면적(㎡)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등기일 A 2009. 7. 8. H 32,240.5 7,021,980,000원 2011. 1. 28. 2011. 10. 5. I 6,685.7 1,456,145,460원 2011. 10. 20. B 2007. 9. 28. J 27,124.9 5,907,803,220원 2010. 12. 29. C 2007. 2. 21. K 33,304.1 7,200,141,300원 2011. 2. 25. D ‘M’이란 상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D’'이라 한다.

2007. 8. 29. L 8,317.5 1,811,551,500원 2011. 2. 22. 가.

피고는 아산시 F리 소재 G 산업단지 1,407,930㎡,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내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6. 10. 3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007. 1. 2.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07. 1. 4.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이하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각 원고 A, B,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와 각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특약사항) 1 “을(원고들)”은 토지 사용 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지구단위계획, 아래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자체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단 내 공업, 생활용수 및 오ㆍ우수 관로와 분기관, 옹벽 등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 확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 계약 체결 이후 상수도(공업, 생활 , 오우수관로 및 옹벽 등을 이유로"갑 피고 "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