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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4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