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4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주차해 둔 트럭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돌아간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 박스를 절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화물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7. 3. 9. 15:56 경부터 같은 날 16:03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 차량( 투 싼 H) 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만원 상당의 I 블랙 박스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차량 운전석 손잡이 바깥쪽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② 피해자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옆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피해자 차량을 주시하면서 걸어와 그 주위를 약 1분 정도 맴돌고 떠난 다음 다시 돌아와 약 3 분간 피해자 차량 주위를 서성이고 맴도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③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 차량 주위를 지나간 사람 중 피고인 외에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부인 진술은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