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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단2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1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5. 14:5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5 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5cm, 손잡이 10.5cm) 을 소지한 채 앉아 있다가 고시 텔 총무인 피해자 D(43 세) 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자 “ 뭐 불만 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35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 연습장 인근 야산에서 야생 대마 1 주를 채취하고 그 대마 잎을 건조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 주차된 H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량 내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 연습장 인근 야산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이 H과 대마를 흡연한 후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벤치에서 담배 속을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