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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75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재활용업체 ㈜I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경마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I에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회사 내 재활용 알루미늄캔 등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현장 내 재고량 및 CCTV을 확인하여 범행 시기를 정한 후 절취할 당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알루미늄캔 등 절취품을 속칭 ‘집게트럭(적재함에 집게발이 설치된 트럭)’에 싣고 가 처분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I 작업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집게트럭'에 시가 1,676,5000원 상당의 중철 압축물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약 173,229kg 상당의 재활용 알루미늄 캔 및 중철 압축물(시가 합계 147,688,640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C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 경마 등에 사용할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매입한 주택의 수리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I에서 피해자나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회사 내 재활용 알루미늄캔 등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물품을 상차하여 싣고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