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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36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D부녀회장 및 통장 선발심사에 낙선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형부와 동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 주민센터 동장 및 직원, 부녀회원, 민원인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러니까 형부하고 살지”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