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민주 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E 평 택지 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파업 등 쟁의 행위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때 쟁의 행위를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 ㆍ 비밀 ㆍ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비폭력적일 것 등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 노총은 2016. 11. 17.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6. 11. 30.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총파업에 돌입’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금속노조는 2016. 11. 23. ‘ 대통령 퇴진 촉구 총파업 찬반투표 ’를 진행하여 ‘2016. 11. 30. 총파업’ 을 가결하였다.
피고인은 민주 노총과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계획한 총파업이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 쟁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조정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민주 노총 및 전국 금속노동조합의 계획에 따라 2016. 11. 29. 문자 메세지로 조합원들에게 ‘ 국정 농단 F 퇴진 촉구 11. 30. E 총파업 지침’ 을 발송하였는데, 위 문자 메세지의 내용은 ‘E 평 택지 회에서는 F 정권 퇴진 11. 30. 민주 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E 평 택지 회도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