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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01 2018가단105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8. 6. 14.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위 계좌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피고의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자신의 아들인 D에게 피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14.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자신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6.경 E와 피고의 아들인 D을 만나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E가 2018. 6. 14. D에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F의 모친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고, D의 요청으로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500만 원을 각 F의 모친 계좌로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