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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잘못 반성하고 차량 매도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및 이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