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음. 잘못 반성하고 차량 매도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 및 이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