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855』 피고인은 2020. 6. 4. 18: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 병 및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410』 피고인은 2020. 7. 3. 04:29 경 의정부시 E, 성명 불상 피해자가 소유하고 지인 F 등 3 인이 각 방에서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거주하는 F의 옆방 사람이 자신에게 왜 왔냐고 말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여닫이 방문을 발로 걷어 차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4937』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22:04 경 의정부시 G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알 탕,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등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거는 등 1시간 가량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5021』 피고인은 2020. 7. 3. 17:4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