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67민,103]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례
군수기지사령부 소속, 1등병 소외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절취한 총탄으로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소외인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본건 소위가 도저히 외관상으로도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967.5.30. 선고 67다702 판결(판례카아드8610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6)669면)
원고 1외 5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3533 판결)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2, 3에 대하여 각 금 30,000원, 원고 4에 대하여 금 20,000원, 원고 5에 대하여 금 195,510원, 원고 6에 대하여 금 311,620원, 원고 7에 대하여 금 105,5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5.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의 각 1,2 동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예하 군수기지 사령부 제2경비중대 제3소대 소속 1등병 소외 1은 평소 동료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있고, 또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를 비관하여 오던 자로서 1965.8.18. 같은 소대 소속 상등병 소외 2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는 동인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중 1965.8.22. 23:30 동 중대 탄약고 보초 근무를 하게 됨에 소외 2를 살해하고 자결할 것을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01:00경 위 탄약고 자물쇠 고리를 파괴하고, 탄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칼빈 소총실탄 120발을 절취하여 그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장전한 다음, 소외 2가 잠들고 있는 제3소대 제3내무반으로가 내무반 입구에 서서 " 소외 2 상병 나오라 쏘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무반 내부를 향하여 위 칼빈 소총을 난사하여 역시 위 내무반에 잠들고 있던, 본건 피해자 같은 부대 소속 일등병 소외 3으로 하여금 상복부 및 좌측액부 관통총창상을 입게 하고, 인하여 같은 날 03:00경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등은 소외 1의 위 인정 소위가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하더라도, 소외 1은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 절취한 총탄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본건 범행의 동기로 되었고, 보복의 대상이 된 소외 2 상등병의 이름을 부르고 쏘아 죽인다고 고함지르면서 범행한 사실 역시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즉, 소외 1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도저히 본건 범행이 외관상으로도 직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할 피고 패소부분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