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42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54,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사고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은 월 3,917,083원 {= (원고의 2011년도 근로소득 47,505,000원 -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여금 500,000원) / 12월} (3) 가동기간 : 만 60세까지 {위 주식회사 D의 취업규칙(갑 제12호증)에 따름}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4. 9.부터 2012. 10. 22.까지 100% (나) 후유장해 : 2012. 10. 23.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6%, 영구 (흉요추부 고정으로 인한 요추 운동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Ⅰ-A-1-c, 직업계수 6의 50%를 준용.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장해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나. 향후치료비 : 2,700,000원 (반흔교정술,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5. 5. 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다. 기왕개호비 : 3,024,320원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비추어 40일간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일실퇴직금 : 3,082,503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2. 5. 1. 주식회사 D를 퇴직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