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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507988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60,404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