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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5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승강기의 유지보수업무를 소홀히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