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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1114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0. 3. 30. 작성 증서 2010년 제538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3.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증서 2010년 제538호로 원고 A이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4. 29.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은 3,000만 원을 한도로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3,000만 원 중 2010. 3. 30.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9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원고 A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의 업주에 대한 선불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641호로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 4.경부터 2014. 4.경까지 포항시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보도방에 속해 있던 원고 A 등 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을 해당 업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매월 수익의 10~15%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이의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또는 이에 협력하는 수단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