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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71981

징계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그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첨부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결론을 바꿀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당심을 포함하여 4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주장과 증거제출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