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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100 | 지방 | 2006-12-19

[사건번호]

2007-0100 (2006.12.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서울특별시 ○○구 ○○동 797-30 ○○3차e-편한세상 105동 1303호(대지 97.52㎡, 건물340.437㎡, 이하 이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를 청구 외 (주)○○베이스로부터 취득한 후, 2006.6.23. 분양가액 1,293,8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5,876,760원, 농어촌특별세 2,587,670원, 등록세 25,876,760원, 지방교육세5,175,350원, 합계 59,516,54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는 2006.6.29. 등록세는 2006.7.20.에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면서도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의 분양으로 취득하고 등기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그 경감율을 높여 감면하여야 함에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부합되지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 외 (주)비젼베이스로부터 분양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평등주의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이지만,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정행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과중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는 바, 면제 또는 경감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을 신고된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 등이 급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한 취득·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