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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62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원장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E를 2005. 5월부터 2010.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D병원에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H 등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촬영, 치석제거, 치아 본뜨는 일, 불소 도포 등의 무면허 치과위생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05. 5.경부터 2010. 11월 초순경까지’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11. 3. 30. 법률 제10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9. 30.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의료기사법 제32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가23, 31 결정 참조 , 위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