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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노2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따라오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