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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30 2020나101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8.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입금된 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10. 인터넷 ‘F’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 골프채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골프채( 이하 ‘ 이 사건 골프채’ 라 한다 )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의 사 기범 행를 방 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9. 8. 20. ‘ 피고는 성명 불상의 피의자와 피의자 D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구매 대행 대금, 수출관련 대금, 해외 직구 관련 대금을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는 이 사건 범죄가 용이하도록 사기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고 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1,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 1,1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 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 이체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