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11,990,489원과 이 중 173,340,270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0...
1. 기초사실 갑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는 211,990,489원과 그 중 173,340,270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0. 9. 14.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C, D은 상속한 정 승인의 효력에 따라서 망 E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위 (1) 항 기재 금원 중 105,995,244원과 그 중 86,670,135원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10. 9. 14. 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상속한 정 승인 수리 심판의 경정결정을 받아서 위 심판의 주문에 표시된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였고, 그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 피고들의 피상 속 인인 망 E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 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의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승계한 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 하여 상속 채권자는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도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